[횡성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위반 사항 게시
-
0 2022-12-30 18:00:01
-
34회 연결
본문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위반 사항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1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