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오0제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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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상자 : 오*제 외 1명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23. 1. 3. ~ 2023. 1. 20.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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