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
20회 연결
본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 안내
□ “시가인정액” 이란
○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사실상의 취득가액“ 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함.
□ 거래유형별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
현행 | 개정 |
조문 내용 | 조문 내용 |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
■ 유상취득(부동산 등 승계)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1)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시가표준액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안내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xxx-xxx-xxxx 문의.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