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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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주민센터 방문 납부
○ 문의사항 : 세무회계과 자동차세담당 ☎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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