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알림
본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 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2,5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70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 (2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1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