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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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 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2,5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7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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