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청운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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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04 16:00:01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청운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위 치 : 동해시 청운로 60(쇄운동)
- 종류명 : 천장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3,403.97㎡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대성건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한국환경과학연구소
- 해체기간 : 2023.1.5.~ 2023.02.28.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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