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465억 원(상반기)
나. 융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3.44%)
라.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마. 신청기간: '22. 12. 23.(금)~'23. 5. 12.(금)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xx-xxx-xxxx

붙임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22 건 - 89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