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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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4.~1. 18.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송*미 외 8명
-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02).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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