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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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물류보조금)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2022년 4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2. 1. 6.(금) ~ 2023. 1. 16(월)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xxx-xxx-xxxx)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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