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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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보상금지급신청서.pdf (73.5K) 다운로드0 2023-01-0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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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제1종, 제2종, 제3종)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②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2022년에 미신청하신 분
※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방법 : https://mnoise.mnd.go.kr/ (국방부 군소음포털사이트)
2. 신청기간 : ‘23.1.16(월) ∼ ‘23.2.28(화) 평일 및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및 설연휴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며 24년도 신청 기간 중 신청
3. 신청방법 :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 접수(대리신청 가능)
4. 접수장소 :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7)
※ 접수이후 보상업무 : KT횡성빌딩 3층 군소음보상사무실(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5)
5. 문 의 처 : xxx-xxx-xxxx ~ 4762
6.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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