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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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건봉사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지정 예고(2023년 1월 5일) 함을 알려드리니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관광문화과 또는 문화재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지정종별 : 사적

  2) 지정명칭 : 고성 건봉사지

  3)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5필지 68,879㎡ (첨부파일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가) 고성 건봉사지는 문헌 기록상 6세기경 창건되었으며 만일염불의 발상지 및 중심도량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원당으로 기능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임

   나)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성과, 사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 유물 등을 통해 볼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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