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본문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납부기간: 2023.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은행 CD/ATM 기기 납부(타사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 고지서 우측 하단 가상계좌번호(농협) 납부
- 지방세입 계좌 납부
- QR코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네이버앱, 카카오톡앱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9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