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착수·완료 미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허가취소 면제 공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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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 공고를 알려드리니 자진신고 기간 내 우리군 관광문화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현상변경 등 허가 건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자진신고 기간 : 2023. 1. 6. ~ 2024. 1. 5.(1년간)
3. 자진신고 대상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제7호 및 제4항에 따른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진신고 제외대상 :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진신고 방법 : 고성군 관광문화과 문화재관리팀
강원도 고시문
붙임 1. 자진신고 공고문 1부.
2. 강원도 지정문화재 및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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