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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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를 받은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과세합니다.
▣ 납부기간 : 2023. 01. 16. ~ 01. 31.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
▣ 문의전화
◉ 담당자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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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 xxx-xxxx |
정선읍 | xxx-xxxx |
고한읍 | xxx-xxxx |
사북읍 | xxx-xxxx |
신동읍 | xxx-xxxx |
화암면 | xxx-xxxx |
남면 | xxx-xxxx |
여량면 | xxx-xxxx |
북평면 | xxx-xxxx |
임계면 |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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