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공사 중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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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근거하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공사 중지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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