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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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1.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관련자 및 유족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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