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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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24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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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을 확인하시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조정 :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첨부파일 참조」
그 외 실내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 *①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 환기 어려운 3밀 환경 ⑤ 다수 밀집 + 비말생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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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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