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위해 축산물(식용란) 긴급회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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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축산물 위탁검사에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축산물이 발생하여
붙임의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축산물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계신 관내 판매자가 계실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축산물을 구입하신 소비자께서는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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