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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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27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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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 조 ○ 식
2. 생년월일 : 1974-04-25
3.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남로169번길
4.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직권조치일자 : 2023. 1. 27.
2023년 1월 27일
공근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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