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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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탈수급(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중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 대상
①생계,의료수급 가구원 중
②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③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이상(~50만원이하) 적립시, 3년간 매월 3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생계·의료급여 탈수급(중지)

-신청기간: 2023. 2. 1.(수) ~ 2. 13.(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①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②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50만원 이하) 적립시, 3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지원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원)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④추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 기간: 2023. 2. 1.(수) ~ 2. 22.(수)

◦ 신청장소: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문의전화: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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