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시설개선, 보안등)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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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2023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3월 ~ 6월 (신속집행 추진)
○ 사 업 비 : 200,000천원 (공동주택 10개단지)
○ 사업대상 : 60단지 (준공후 10년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별 우편발송
○ 사업내용 : 상·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
○ 시 행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단지별 지원한도 20,000천원 이하)
○ 지원비율
세대별 기준 | 지원 비율(%) | 자부담 비율(%) |
1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80%이하 | 총 사업비의 20%이상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70%이하 | 총 사업비의 30%이상 |
15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60%이하 | 총 사업비의 40%이상 |
○ 선정방법 :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선정 (3월중)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견적서, 현장사진, 도면 등
2. 2023년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대상 : 72단지 개별 우편발송)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전액지원(예산 범위내 지원)
구분 | 전용계량기 설치 | 전용계량기 미설치 |
지원 내용 | 2022년 1월~12월 납부한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
| 보안등 수 × 개월(2022년)× W당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가로등(갑) 전기요금표 ‘22.1월 ~3월 : W당 35.7원 적용 ‘22.4월 ~9월 : W당 37.5원 적용 ‘22. 10월 ~ 12월 : W당 40.2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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