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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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2-03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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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매년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공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신청자격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등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신청자)
②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신청자 → 경제과)
(첨부서류) 가.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부동산 등기부등본, 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사본 1부
나.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별지5호 서식]
③ 설치비 대출추천서 발급 (경제과 → 신청자)
④ 대출신청 (신청자 → 농협)
⑤ 심사 및 대출 (농협 → 신청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2. 「사용자 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자에 대한 고객 안내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참조 및
경제과 에너지팀(☏xxx-xxxx)으로 전화 문의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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