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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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2023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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