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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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수시접수※당해예산 초과신청분은 2024년 추진
❍ 접 수 처 :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지적과(주택팀)
❍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가, 축사, 창고 등 지원불가(단, 주택과 연결된 창고 및 부속건축물 지붕철거 병행가능)
❍ 선정 우선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1순위 : 도시지역 외 지역
- 2순위 : 자연녹지지역
- 3순위 : 주거지역
- 4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상기 순위 외 지역에서의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대상지 사진 포함) 1부(각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각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발급) 1부.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소유자사망 시 상속자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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