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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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의무유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입소형), 대중교통수단 내
- 시행일 : '23.1.30(월)
- 구체적 장소 : 붙임1 참고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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