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제7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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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심의의결 방법 등의 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2년 제7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 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 서면심의(해체심의)

- 심의 일시 : 2022. 12. 2. ~ 2. 7.(7일간)

- 의안번호 : 2022-8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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