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관광문화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기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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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비기간 : 2023. 2. 1. ~ 2023. 4. 30.
2. 정비대상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모터보트(20톤 미만), 세일링요트(20톤 미만),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 이상)
2) 등록구분 : 신규·변경등록, 자진(직권)말소등록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의무보험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기간 동안 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안전검사 : 수상레저기구 등록 후 개인은 5년, 사업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 : 붙임 1 참고
5) 과태료 : 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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