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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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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