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공고
-
0 2017-12-08 09:18:01
-
71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주 소 : 강림면 주천강로강림3길
다.. 대 상 자 : 박**
라. 공고기간 : 2017.12.8.~2017.12.14.
마. 신고기한 : 2017.12.14.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공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