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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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 2023. 3. 6.~2023. 3. 26. (20일간) 
  4.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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