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비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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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비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3. 9. ~ 2023. 3. 31.(23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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