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관련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1건)

본문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허용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2697(2023.02.23.)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 10:00∼11:00(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학교명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갑룡초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있음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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