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알림

본문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가) 사업규모: 1천만원(군비)
나) 신청기간: 2023. 1. 26.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1억원 초과 대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전문업종 등[공고확인], 세금체납자, 휴폐업자, 불특정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 등 지원제외
라) 지원조건: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마) 지원내용: 이자액의 연 3% 이내, 3년간 지원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 ※사업취소 등 사유로 추가 접수 실시
가) 보증규모: 1억4천5백만원
나)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다)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한도 심사기준 완화: 3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우대 적용: 연 0.8% 고정
라) 보증기간: 5년 이내
마) 접수처: 군청 경제진흥과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6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