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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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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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참여바랍니다.
○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대상 확대
기 존 | ➩ | 확 대 |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업, 도선업, 시내버스업,유통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정비업 | 사치·향락, 미풍양속 저해업체를 제외한 “전 업종” |
※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①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②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③ 주점업 (기타주점 제외)
④ 금융·보험업
⑤ 부동산 임대·공급업
⑥ 신용조사·추심대행업
⑦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⑧ 무도장
⑨ 기타 갬블링·배팅업
⑩ 증기탕·마사지업
⑪ 기타 불건전 업종 (도박·음란물 등)
○ 확대시행일 : 2018. 1. 1. ~
○ 문의처 : 기업과 기업소통팀 (☏: 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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