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재조사사업(수항ㆍ대하ㆍ창리· 마지 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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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3-47호
지적재조사사업(수항ㆍ대하ㆍ창리· 마지 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9.16.) 규정에 따라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3.
평창군수
1.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수항ㆍ대하ㆍ창리· 마지 지구) 완료지구 지형도면 변경
2. 사업위치 및 필지수, 면적
- 수항지구 : 수항리 66-1번지 일원 1,453필지(1,862,513.6㎡)
- 대하지구 : 대하리 1번지 일원 900필지(4,419,667.1㎡)
- 창리지구 : 거문리 1번지 일원 310필지(2,093,816.7㎡)
- 마지지구 : 마지리 395번지 일원 147필지(306,499.9㎡)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관계도서 열람 장소
관계도서(지형도면)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xxx-xxx-xxxx, 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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