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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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관련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추진배경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4시간 이상 실시
3. 교육장소: 365세이프타운 소방안전체험관 2층
4. 교 육 비: 무료
5. 교육일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서 참조
6. 접 수: e-mail접수 xxxxxxxxx08xxxxxxxxxxxx
7. 문 의: 한국안전체험관 교육운영팀 김려원(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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