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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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신고기간 : 2023. 5. 1. 5. 31.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한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2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납부기한 : 2023531()까지

문의안내

  -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285, 2286, 2162 지방소득세팀)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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