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2분기 태백시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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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도로 굴착사업을 대상으로2023년 2분기 태백시 도로관리심의회를 6월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한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3. 5. 31.(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및 문의: 태백시 건설과 건설행정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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