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유포리 ***-** 건축물, 증리 산** 건축물]
-
0 2017-12-21 18:12:01
-
0 2017-12-21 18:12:01
-
50회 연결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