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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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강릉에코파워(주)로부터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고지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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