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 기준(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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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6]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2023. 8.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기준 지침 주요 내용
- 오수처리시설 30㎥/일 이상 보호벽 설치
- 오수발생량의 120% 이상 여유율 확보
- 침전분리조 설치, BOD 용적부하(0.3~0.5kg/㎥․일) 적용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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