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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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 의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재택치료팀(xxx-xxx-xxxx, 2561) 또는 감염병관리계((xxx-xxx-xxxx, 2764)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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