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에너지바우처 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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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규 접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 세대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년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는 자(세대)

  -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세대)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시 요금 자동 차감 

(신청기간)  2023.5. 31.(수) ~ 2023. 12. 29.(금)

(사용기간)  2023. 7. 1.(토) ~ 2024. 4. 30.(화)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합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22년 대상자중에서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23년 자동 신청 ※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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