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에너지바우처 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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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규 접수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 세대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년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는 자(세대)
-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세대)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시 요금 자동 차감 |
▷ (신청기간) 2023.5. 31.(수) ~ 2023. 12. 29.(금)
▷ (사용기간) 2023. 7. 1.(토) ~ 2024. 4. 30.(화)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22년 대상자중에서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23년 자동 신청 ※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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