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강원도 도세 및 시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고

본문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3년  6월  5일

                                               삼 척 시 장


1. 세목 및 내용

  ❍ 연장세목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중단기간 : 2023. 6. 9.(금) 18:00 ~ 2023. 6. 12.(월) 07:00
  ❍ 상세내용 : 위택스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 지방세 자료변환으로 표준지방세시스템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도내 신고⸱납부 중단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  장  세  목
2023.6.9.~6.12. 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군세
연장된 납부기한 : 2023. 6. 13.(화)


3. 기타사항

  ❍ 시⸱군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삼척시청 세무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17 건 - 8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