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기간: 2023.6.1.~2023.6.30. 신청방법: 우리도(강원도)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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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신규신청) 23~’26년, (지급) ‘23~’27년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연 최대 300만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대상 : 약 1,500가구/年(강원도)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및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가구 포함, 나이 무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지원기간 : 최대 2년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신규신청) 23~’26년, (지급) ‘23~’27년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연 최대 300만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대상 : 약 1,500가구/年(강원도)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및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가구 포함, 나이 무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지원기간 : 최대 2년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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