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2부제 시행시간 단축(07:00~24:00 ⇒ 08:30~19: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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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선수.임원 등 클라이언트 수송의 정시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의무시행하는 차량 2부제 시행시간을
다음과 같이 단축시행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07:00~24:00 ⇒(변경) 08:30~19:30

시행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시행지역 : 강릉시 동 지역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방법 :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짝수 차량은 짝수 날 운행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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