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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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포스터 및 교육자료를 배부하오니, 각 시군별 관할 공동주택단지에 안내하여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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