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자율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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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50세대)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내역을 2023. 7. 1.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비 공개 대상인 50세대 이상의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관리비 공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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