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독려 및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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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시군 관할 공동주택단지에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교육 이수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xxxx-xxxx)
붙임 온라인 교육 관련자료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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