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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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지하수 오염유발이 가능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중 정화명령이 부과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 : 20171101~ 20180228(4개월)

 

자진신고대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14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지하수법16조의2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관측정설치 수질측정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자

    ○『지하수법16조의2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신고서류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오염조치사항 신고서,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서류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16조의2에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면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 500만원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신고기간 종료이후 적법하게 조치하지않은자에게는 형사처벌등 관련법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

법적근거

     ○지하수법16조의2 1·2

     ○ 관련근거 : 환경부 공고 제2017-685(2017.10.20.)

                  법무부 공고 제2017-266(2017.10.20.)

 

    문의전화 :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xxx-xxxx)

 

동 해 시 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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